"주호민 아들 걱정돼" 주호민 고소 안한다는 특수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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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41)이 자폐 성향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가운데, 해당 특수교사 A씨가 고발을 권하는 주변 의견에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부모(주호민 부부)를 고발할 경우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고발 의사가 없음은 물론 제3자의 고발도 만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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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때문에 힘들지만 제 3자 고발도 반대
웹툰 작가 주호민(41)이 자폐 성향 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가운데, 해당 특수교사 A씨가 고발을 권하는 주변 의견에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가 지난 8일 특수교사 A씨를 만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물었으나 A씨는 고소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고 9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부모(주호민 부부)를 고발할 경우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고발 의사가 없음은 물론 제3자의 고발도 만류했다.
김 변호사는 "교사는 아이가 눈에 아직도 아른아른한다고 한다"며 "아버지(주호민)를 고발해서 아들이 그걸 알 경우, 아들에게 얼마나 상처일까 싶어서 너무 힘들지만 차마 아이를 생각해 주호민씨를 고발 못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교사가 재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면서도 "다른 장애 학생 등이 수업을 제대로 못 받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수 교사로서 마음 아파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주씨 부부는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뒤 이를 증거로 A씨를 고소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교사가 '역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직접 역고소할 수도 있다. 또 교육청이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차원의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만류한 것이다.
온라인상에는 A씨의 행동이 정당한 훈육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주씨 부부가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것에 대한 분노가 들끓었다.
한편 논란이 이어지자 주호민은 2차 입장문을 통해 "아내와 상의하여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A씨 관련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50분 수원지법 형사 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3차 공판이 열린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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