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 사장 조심”...‘알바천국’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이유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6@mk.co.kr) 2023. 8. 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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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상점에 붙은 아르바이트, 직원 모집 공고. (매경DB)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은 2023년 임금 체불 사업주 1차 명단을 공개했다.

알바천국은 8월 9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내 ‘알바스토리’ 페이지에 총 698건의 임금 체불 사업주 명단을 게재했다. 해당 명단에는 체불 사업주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이 나와 있다.

임금 체불 사업주 대상은 고용노동부의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됐거나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업주다.

이번 임금 체불 사업자 명단 공개는 직업 정보 제공 사업자 의무를 규정한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른 것이다. 알바천국은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해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2023년 1차 명단 공개 대상자의 사업자 정보와 체불액은 2026년 7월 12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이외 임금 체불 사업주의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노동부가 지난 7월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의 체불 임금 액수는 한해 1조3천억원대에 달하고 피해 노동자만 24만명에 이른다. 체불액과 피해 근로자는 감소 추세지만 1인당 체불 금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각 535만원, 540만원, 562만원으로 되레 늘고 있어 문제다.

한편 알바천국은 부당 해고, 임금 체불 등 아르바이트 근무 중에 생긴 각종 문제를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알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알바위키’ 페이지를 통해 법정 최저임금, 전자근로 계약서, 4대 사회보험 등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필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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