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10% 싸진다…10월부터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제
이연서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7@mk.co.kr) 2023. 8. 9. 14:48
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가지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정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예방 접종, 중성화 수술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동물병원 진료비에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 부가세 면제 대상을 100여개 진료 항목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 기본 진료와 진료 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검사의 경우 엑스선, 초음파,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 내시경 등이 해당된다. 기관지염, 방광염 등 내과 질환과 결막염, 고양이 허피스 각막염 등 안과 질환도 부가세 면제 항목에 포함된다. 구내염, 치은염 등 치과 질환과 무릎뼈 안쪽 탈구, 유선 종양 등 외과 항목, 구토·기침·황달·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도 부가세 면제 대상이다.
고시는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10월 1일 이후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부가세 면제 범위가 확대 적용되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반려동물 시장 육성을 위해 펫보험 가입 개발, 펫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등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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