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서기석 KBS이사 추천·차기환 방문진이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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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했다.
한편 야권 추천 김현 방통위원은 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인데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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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임명했다.
이들 안건은 야권에서 추천한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현재 방통위는 3인 체제다.
서 전 재판관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돼 해임된 윤석년 전 KBS 이사 후임 후보다. 서 전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뒤 청주·수원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거쳐 2013~2019년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차 변호사는 최근 자진 사퇴한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 후임이다. 그 역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7회)에 합격해 판사를 지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2009~2015년 방문진 이사와 2015년 KBS 이사를 역임했다.
이들이 합류하면 KBS와 MBC 경영 및 인사 결정권을 쥐는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 구도도 변화를 맞는다. 특히 KBS의 경우 이날 청문을 앞둔 남영진 이사장이 해임되고 이 자리에 여권 인사가 채워지면 여야 6대 5로 정치적 구도가 뒤집히게 된다.
한편 야권 추천 김현 방통위원은 회의 전 기자회견에서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인데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위반”이라고 밝혔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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