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특정 안 된 마약사범 공소장… 대법 유죄로 인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류 소지 범죄 특성상 공소장에 정확한 범행 날짜 등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공소제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소지 범죄 특성상 공소장에 정확한 범행 날짜 등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적법한 공소제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부분 범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2021년 11월 하순 오후 8시경 대구의 한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했다’는 부분은 부인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장에 공소사실을 적을 때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을 특정해 기재하도록 정한다. A씨는 범행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만큼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제보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마약류 소지 범죄 특성에 비춰보면 그 일시를 특정하기 곤란해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제보자 조사가 이뤄져 정확한 기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게 턴 범인이 도어록 설치기사…금고에 편지 남겨
- ‘허벅지 푹’ 흉기 피습…발로 찼더니 되레 ‘폭행 피의자’
- 연예인 살해 예고까지…“에스파 죽이겠다” 공항 발칵
- “잼버리 대원들 줄 복숭아인데…두 상자 훔쳐간 부부”
- [단독] ‘롤스로이스男’ 사고 당일에만 마약류 3종 투약
- 트럭 날릴 강풍… 숨죽인 태풍전야
- [단독] ‘특사경 1호’ 선행매매 애널리스트, 출소 후 외식 사업가로 변신
- “BTS가 모란봉악단이냐”…잼버리 공연 투입 요구에 반발
- “기적은 진행중”…시리아 지진서 살아남은 아기의 미소
- 檢, ‘가을이 사건’ 동거녀 부부에 징역 30년·5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