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민간기업 직접지급, 연내 통과 최선”

송금종 2023. 8. 9. 14: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심상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정의당)은 9일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 근절 대안으로 직접지급제 민간 도입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직접지급제는 비용을 노동자와 하청업체에게 직접 지불하고 그 기록이 전자시스템 상에 남는다"라며 "불법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임금체불 등을 막을 수 있는 핵심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긴급아파트안전진단 국회토론회
쿠키뉴스 자료사진 

심상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정의당)은 9일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 근절 대안으로 직접지급제 민간 도입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아파트안전진단 토론회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됐고 15개 공공주택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참담한 장면이 아닐 수 없고 건설강국 대한민국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다양한 사고를 접하면서 거듭 확인하는 건 공사비와 공사기간 부족이고 이걸 유발하는 건 불법다단계하도급”이라며 “불법하도급을 막자는 얘기는 수십년 됐지만 여전히 정부는 구조개혁에 손을 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직접지금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직접지급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으로 주자가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했을 때 원도급사가 하도급사 몫의 대금·자재·장비대금·임금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하고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공사엔 직접지급이 의무다. 

심 의원은 “직접지급제는 비용을 노동자와 하청업체에게 직접 지불하고 그 기록이 전자시스템 상에 남는다"라며 "불법하도급을 원천 차단하고 임금체불 등을 막을 수 있는 핵심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에도 직접지급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인 건설산업기본법을 발의했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