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도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출국납부금 만6세 이하 면제

세종=송승섭 2023. 8. 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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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을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확대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구체화한 부담금 감면 대상과 부과기준에 따라 각 부처는 시행령 개정절차에 착수한다.

정부는 현재 소기업(연 매출 120억원 미만)만 받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을 중기업(연 매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은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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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을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확대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현행 만 2세에서 만 6세로 상향한다.

9일 기획재정부는 김완섭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구체화한 부담금 감면 대상과 부과기준에 따라 각 부처는 시행령 개정절차에 착수한다.

정부는 현재 소기업(연 매출 120억원 미만)만 받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을 중기업(연 매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그간 정부는 폐기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면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이번 조치로 감면기업은 약 6300개에서 8900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은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약 100만명이 1만원씩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율은 5.5%에서 4.0%로 인하했다. 수수료율 조정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원 절감될 예정이다.

내년 말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의 비수도권 지역 부과기준 면적도 한시적으로 늘린다.. 비수도권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 등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시지역은 660㎡에서 1,000㎡로, 여타지역은 990→1,500㎡로 늘어난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1,650㎡→2,500㎡로 확대된다.

한편 올해 부담금 운용평가는 산업·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36개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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