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이준석 결혼" 가짜뉴스에 분노한 조국 "쓰레기 짓거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결혼한다'는 가짜 뉴스를 공유하며 분노했다.
'속보 이준석 조국 딸 조민 11월 결혼!! 난리 났네요'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에는 "정치인 이준석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올해 1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펼친다는 기가 막힌 속보다"며 결혼식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이 자세하게 언급돼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 아니어서 관련 법 제재 받지 않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유튜브 등 넣자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결혼한다'는 가짜 뉴스를 공유하며 분노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고 비난했다.
황 부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준석 조민 결혼 임신 출산'이라는 글이 담긴 유튜브 쇼츠 영상 캡처를 올리며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족에게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 없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속보 이준석 조국 딸 조민 11월 결혼!! 난리 났네요'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에는 "정치인 이준석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올해 1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펼친다는 기가 막힌 속보다"며 결혼식의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이 자세하게 언급돼 있다.
9일 정오 기준 해당 게시물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상태이며 조회 수 30만 회를 웃돌고 있다. '유튜브 가짜 뉴스'는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 처벌 가능한데 비용과 시간 소요가 만만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유튜브 등 뉴미디어까지 포함해 피해구제 범위를 넓히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튜브 측은 허위 정보·비방 등이 담긴 영상에 대해 수익 창출 제한·계정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공개돼 있지 않다.
이보라 기자 leebora11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기가 뼈처럼 굳는다…길 가다 넘어져 응급실 간 60대 男 '화들짝' - 아시아경제
- '총 65억' 로또 1등 4장이 한 곳서…당첨자는 동일인으로 추정 - 아시아경제
- "속옷 안 입고 운동하는 女 때문에 성병 옮아"…헬스장 전파 진실은? - 아시아경제
- "전세방 빼서라도 尹 도와야…이번 계엄은 쇼" 전광훈 목사 주장 - 아시아경제
- 성탄절 무료급식 받으러 성당 갔다가…압사 사고에 침통한 나이지리아 - 아시아경제
- "빚이 69억이라"…경매 나온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 뜨거운 관심 - 아시아경제
- 국내 '10억 부자' 46만명, 300억 이상도 1만명 넘는다…42세에 종잣돈 7.4억 모아 - 아시아경제
- "엄마 영웅이 영화 보고 올게"…'100억원 돌파' 시니어 팬덤의 위력[2024 콘텐츠②] - 아시아경제
- "온라인에서 사면 반값이잖아"…믿었던 '공식판매처'가 가짜였다[헛다리경제] - 아시아경제
- "사우디 왕자랑 결혼, 이주할 거라 싸게 판다"…'중동 공주'라고 불리던 中 여성들 정체 - 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