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공개정보 이용한 은행 직원 검찰 통보

황윤주 2023. 8. 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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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66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대형 은행 직원들을 적발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형 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김소영 위원장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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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66억원 규모의 부당 이득을 취한 대형 은행 직원들을 적발하고, 검찰에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형 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김소영 위원장의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은행의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 거래를 했다. 이어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 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 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약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정보수령자가 취득한 부당이득 61억원을 포함하면 총 매매이득은 약 127억원에 상당한다.

금융위는 증권업무 대행 업무를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진행했다.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한 결과 증권 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밝힐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중요 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나아가 여타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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