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견인·보상캠프 설치…당국·손보업계 태풍 공동 대비

이민우 2023. 8. 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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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태풍 '카눈'으로 인한 차량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해보험업계와 각종 대비책을 마련한다.

종합대응반을 운영하며 침수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긴급견인을 실시하는 한편 보상을 위해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피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차량 침수 피해 및 보상 현황도 점검해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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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순찰 후 피해 신속 지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태풍 '카눈'으로 인한 차량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손해보험업계와 각종 대비책을 마련한다. 종합대응반을 운영하며 침수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긴급견인을 실시하는 한편 보상을 위해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피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태풍 진행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침수 예상 지역을 순찰해 계약자에게 차량 대피 필요성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는 한편,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긴급견인(차주 동의를 전제)을 통해 차량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차량 침수 피해 및 보상 현황도 점검해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 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 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에 따른 침수 사실이 명백할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차량 내 보관 물품도 보상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 수단인 만큼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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