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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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완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등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 절차 착수에 나선다.
김완섭 기재부는 제2차관은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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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경감 방안 심의·의결
기획재정부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완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확대 등과 관련한 시행령 개정 절차 착수에 나선다.
김완섭 기재부는 제2차관은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부담금 경감 방안 후속조치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먼저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을 연매출액 120억원에서 6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약 6300개 소기업이 받던 감면 혜택이 중기업 포함 약 8900개 기업으로 확대해 영세사업자 등 부담이 완화된다.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만 2세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약 100만명이 1만원씩 면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요율을 2009년 이후 처음으로 5.5%에서 4.0%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공항공사에 지급하던 징수위탁 수수료가 약 60억원(2019년 출국자 수 기준) 절감돼 그만큼 관광기금을 통한 관광산업 투자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또 올해 9월부터 내년 말까지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던 개발부담금 비수도권 지역 부과기준 면적을 한시 상향해 비수도권 지역 소규모 개발사업 등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3년 부담금 운용평가는 산업·환경·문화 분야 부담금 36개에 대해 평가를 진행,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그간 관행적으로 부과하던 부담금을 각 부처가 칸막이식으로 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최근 경제·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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