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공개 정보 이용한 은행 직원 적발…부당이득 120억원 달해

노성인 2023. 8. 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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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적발됐다.

해당 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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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무상증자 정보로 주식 매매
ⓒ연합뉴스

국내 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1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적발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했다.이와 더불어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의 행위도 확인됐다.

해당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에 이르기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지득했다.

이을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또한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약 총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타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겠다”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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