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임용 탈락 취소소송' 2심서 화성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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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 정동장애 진단받은 정신 장애인이 경기 화성시 공무원 공채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화성시가 2심에서 패소했다.
2020년 진행된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 모집 과정에서 A씨는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이어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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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 윤 미]
▲ 화성시청 |
ⓒ 화성시 |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받은 정신 장애인이 경기 화성시 공무원 공채 면접시험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화성시가 2심에서 패소했다.
2020년 진행된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행정 9급 일반행정 장애인 구분 모집 과정에서 A씨는 필기시험에 합격했으나 이어진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을 받았다. 당시 장애인 전형에서 총 9명이 응시했으나 A씨만 유일하게 필기전형에서 합격했다.
A씨는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질문 외에 장애유형과 정도, 장애등록이 되는 장애인지, 약을 먹거나 정신질환 때문에 잠이 많은 것이 아닌지 등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여러 차례하고 미흡 등급을 줘 불합격됐다고 주장했다.
A씨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익인권변호사 모임은 화성시 및 화성시 인사위원장을 상대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2020년 12월 제기했다.
2022년 4월 1심 판결에서는 화성시가 승소했다. 1차 면접에서 면접위원이 장애 관련 질문을 한 것이 맞으며 이것이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추가 면접을 진행했을 때는 장애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은 2심이 열린 지난 7월 21일 뒤집혔다.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제1행정부는 "최종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 손해배상금액 5백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주문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심 판결 선고 이후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국민으로서 당연히 가져야할 평등한 고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고 이를 법원에서 인정 받았다"고 심정을 밝혔다.
화성 지역사회에서도 2일 성명서를 내고 화성시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채용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직무능력보다 우선해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기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채용 등의 면접 과정에서 직무 외에 장애와 관련한 질문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직접 차별에 대해 화성시와 화성시 인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즉각 사과하고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행정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각성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성시는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성시 자치행정국 인사과 관계자는 7일 <화성시민신문>과 한 전화 통화에서 "화성시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총 4군데 중 3군데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라며 "1심 승소했고 2심에서 패소했기에 상고할 계획이다. 대법의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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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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