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의혹’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채프 통해 재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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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가 넥슨으로부터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던전크롤러 게임 '다크앤다커'를 체프게임즈 플랫폼에 출시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채프게임즈 플랫폼에서 다크앤다커를 얼리액세스(미리해보기) 형태로 재출시했다"고 8일 발표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당초 다크 앤 다커 서비스가 글로벌 PC 플랫폼 '스팀'을 통해 서비스해왔으나, 넥슨 측의 요청으로 게임 페이지가 삭제되자 대체 플랫폼을 모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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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메이스, 8일 ‘다크앤다커’ 체프게임즈서 재출시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으로부터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던전크롤러 게임 ‘다크앤다커’를 체프게임즈 플랫폼에 출시했다.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서 삭제된지 약 4개월 만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채프게임즈 플랫폼에서 다크앤다커를 얼리액세스(미리해보기) 형태로 재출시했다”고 8일 발표했다. 채프게임즈는 지난해 9월 설립된 국내 벤처기업 ‘채프’가 운영하는 신생 게임 플랫폼으로, 현재 300여 종의 국내외 게임을 유통하고 있다.
아이언메이스의 패키지 공급가는 기본판 35달러(약 4만6000원), 확장판 50달러(약 6만6000원)다. 다만 국내에선 이용이 불가능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을 받기 위한 절차가 끝나지 않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이언메이스는 당초 다크 앤 다커 서비스가 글로벌 PC 플랫폼 '스팀'을 통해 서비스해왔으나, 넥슨 측의 요청으로 게임 페이지가 삭제되자 대체 플랫폼을 모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는 넥슨이 개발하던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넥슨은 지난 2월 아이언메이스 설립자 최모 씨 등이 넥슨 신규개발본부에서 퇴사하면서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며 경찰에 최씨 등을 고소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넥슨은 법원에 다크앤다커 서비스를 막아 달라는 취지의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가처분 사건은 지난달 심리가 종결돼 빠르면 이달 중으로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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