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인도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산시는 이달부터 인도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시민 교통안전을 위해 인도를 포함한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승강장,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개 장소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규정을 강화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달부터 인도 주정차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시민 교통안전을 위해 인도를 포함한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승강장,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개 장소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 규정을 강화했다.
이에 시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관련 규정에 대한 계도를 진행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어린이 통학로,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 승강장을 비롯해 새롭게 인도(보도)가 추가됐으며 기존에 비해 단속 규정 또한 더 강화되는 쪽으로 변경됐다.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기존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황색실선 노면 표시된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 외에 교차로 내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주정차한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노면표시가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에서는 차체가 횡단보도 영역을 침범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차체가 횡단보도 정지선 위나 횡단보도 면적 위에 주·정차 했을 때 단속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차량 바퀴 기준이었지만 차체 기준으로 바뀌어 한층 강화됐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이미 인도 등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왔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유예 시간이 10분에서 1분으로 대폭 강화됐다"며 "해당 개정에 대해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군산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 절반은 '결혼 안해도 된다'…안하는 이유 1위는 '자금부족' | 연합뉴스
- 거침없는 '트럼프 랠리'…"허니문 오래 못 갈 수도" 신중론도 | 연합뉴스
- "내년엔 트럼프 관세 없다" KDI 성장전망 2.1→2.0% 하향 | 연합뉴스
- 尹 "불법추심은 악질범죄…검경, 수사역량 총동원해 뿌리뽑아야" | 연합뉴스
- 루비오, 북핵에 강한 경계심…"핵무기 가진 미치광이 北에 있어" | 연합뉴스
- '면플레이션' 현상 지속…지난달 자장면·칼국수값 또 올라 | 연합뉴스
- 국내 첫 백일해 사망, 생후 2개월 미만 영아…"임신부 접종해야"(종합) | 연합뉴스
- 신원식 "韓, 한미동맹 일방적 수혜자 아냐…비핵화 목표 견지" | 연합뉴스
- 日언론 "이시바, 16일 페루서 尹대통령과 정상회담 조율"(종합) | 연합뉴스
- 野 수정특검법, '도이치·명태균' 압축…제삼자추천 비토권 부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