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논란' 롤스로이스男 약물 7종 검출…운전 전 2종 투약
마약류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모(28)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등 2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인도로 돌진해 걷고 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온몸을 크게 다쳤고, 14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신씨가 사고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신씨에게서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신씨는 해당 약물들이 모두 처방받은 약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상 처방 받은 약물이더라도 마약류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대를 잡으면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이번 국과수 감식 결과는 소변 검사에 한하고, 모발 검사 결과는 사흘 후 도착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와 신씨의 처방 내역을 대조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추가 혐의가 있다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은 신씨가 일하는 중고차거래 업체 대표 명의의 리스 차량이다.
경찰은 신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사건 발생 6일이 지난 뒤에야 신청한 이유에 대해 “영장을 받기 위한 사전 준비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신씨에게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지만 간이 검사일 뿐인 데다, 신씨가 치료용 약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약물 투약 운전이나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하기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지만 수술 중이고 경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구속 기준을 충족하는지 가늠할 수 없었고, 음주운전도 아니었기 때문에 구속 요건을 충족할만한 정황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식 결과가 나오고,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병원의 확인이 있는 등 요건이 갖춰지고 나서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라고 말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한동안 신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고 체포 17시간 만에 풀어줬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피해자가 수술중이라는 말만 듣고 신씨를 석방한 거 같다”며 “마약 증세가 약하더라도 피해자 상태가 위중하고 인도로 차량을 돌진했다면 진작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에게 시간을 주는 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경찰관계자는 “출국 금지 신청을 하고 신씨가 마약을 투약한 배경을 추적하는 등 일반적인 수사 절차를 지켰다”며 “추후에 신씨가 석방 이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출해 현재는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기록을 전부 확보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신씨의 변호인은 '대형 로펌'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전관 변호사가 운영하는 사무실 소속의 변호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의 석방을 도왔던 강 모 변호사는 고검장 출신 장영수 변호사 사무실 소속이었다. 강 변호사는 8일 사임했지만 신씨는 아직까지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장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강 변호사와 같은 사무실을 쓸 뿐 강 변호사는 내 소속 변호사도 아니고 나는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며 “사건에 대해 아는 건 강 변호사가 해당 사건으로 사무실(변호사장영수법률사무소)을 왔다갔다 했다는 점이 전부”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친오빠 A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꿈을 이루겠다며 서울로 간 지 1년 만에 동생이 이런 사고를 겪게 될 줄 몰랐다”면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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