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9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청송사랑화폐’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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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청송사랑화폐'의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등록 조건을 개편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취소 업체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9월 1일부터는 청송사랑화폐 취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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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청송사랑화폐’의 가맹점 등록기준을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 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도록 등록 조건을 개편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군은 관내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주유소, 경제사업장, 대형(식자재)마트와 같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체 12개소를 선별해 지난달 가맹점 취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통해 취소 업체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되고 9월 1일부터는 청송사랑화폐 취급이 제한된다.
윤경희 군수는 “청송사랑화폐의 사용 가맹점 제한으로 인해 사용자들의 불편이 다소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청송사랑화폐 이용자분들에게 변경된 정부 방침에 따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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