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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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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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최근 무차별 살인 등 협박이 만연한 데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 등 협박 글을 게시한 사람 중 현재까지 6명이 구속됐다.
법무부는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런 협박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정보유통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함께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대검으로부터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과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또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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