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순 성남시의장 '선거 금품 제공' 혐의 징역형...법정구속
이수민 2023. 8. 9. 13:03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200만원을 몰수하고 5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박 의장은 지난해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앞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으로 정한 이덕수 의원이 아닌, 같은 당 박 의장이 새 의장으로 뽑히자 “(그가) 민주당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됐다”며 반발했다. 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명인데 박 의장이 투표 전 일부 의원들에게 금품을 주며 포섭했다는 것이다.
박 의장 측은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박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몰수 200만원, 추징 5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임기 1년을 남긴 박 의장의 법정 구속으로 성남시의회는 박은미 부의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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