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실시

이도환 2023. 8. 9. 12: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이달 28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소재의 개별주택 234호, 공동주택 800호로, 주택 가격은 남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의견서 작성해 제출
남양주시청 전경.ⓒ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안)의 열람 및 의견접수를 이달 28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남양주시 소재의 개별주택 234호, 공동주택 800호로, 주택 가격은 남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가까운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남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주택과 관련된 국세·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