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청사 이전' 주민감사 재심의 신청..시의회 유감 표명

안순혁 2023. 8. 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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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긴급 의장 주재 회의' 열고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지출'에 대한 감사 요청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 국회 행안위에 이동환 시장 국감증인 채택 공식 요청
ⓒ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시청사 이전과 관련 경기도 주민감사 청구 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8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 입장과는 다르게 시의회는 이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시민단체의 이동환 시장 국감증인 채택 요청 등 시청사 이전 문제가 국회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감사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한 시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동 청사 이전 부지의 공공청사 기준 미 부합에 대해서는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단지,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예산에 대해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청구사항을 넘어선 '감사대상의 확장'이라고 판단하고 재심의를 통해 시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주민감사청구 대상 사무에 포함되지 않았고, 시간상으로 주민감사 청구 이후에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과 별개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주민감사대상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가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를 감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절차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고, 자치사무의 합법성 통제라는 감사의 목적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감사의 목적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와 관련해 올해 3월 남양주시와 경기도간 권한쟁의에 대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헌법재판소 결정 2020헌라5, 2023.3.23.)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은 대상과 범위가 한정된 감사권으로 보는 이상,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이 특정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고,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만 감사 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 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지급 가능하고 이미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사무관리비로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편성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타당성 조사 사업경비를 적정비목인 시설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는 경기도의 감사결과는 타당하지 않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입장에 대해 고양시의회(의장 김영식)는 지난 4일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추진을 위한 용역 수수료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시의회는 시가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비비를 집행한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예비비 사용 결재 체계의 타당성 △경기도 감사결과에 반하는 예비비 사용 타당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의회 고유 권한 침해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시의회는 이 사안에 대해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긴급 의장 주재 회의'를 통해 감사관에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지출'에 대한 감사 요청을 결정했다.

한편, 시청사 이전 문제를 둘러싼 다툼이 국회로 확산되고 있다.

'고양시청 원안건립 추진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교흥 위원장을 만나 이동환 시장 국감증인 채택을 공식 요청했다.

추진연합회는 이날 면담에서 "신청사는 지난 4년간의 과정을 거쳐 주교동 일원에 건립하기로 확정됐고 이미 68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됐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은 올해 1월 시의회와 논의도 없이 백석동 업무용 빌딩으로 시청 이전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지역사회가 큰 혼란에 빠졌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 이전 타당성 용역'문제와 관련해 "경기도 주민감사 결과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 위반을 지적했음에도 시는 예비비로 용역수수료를 집행하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주관부서인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진위원회는 청사원안 건립을 주장하며, 고양시민 700여명의 서명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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