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공사장 붕괴…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매몰자 2명 사망
경기 안성시 옥산동의 한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2명이 매몰되고, 4명이 경상을 입었다. 매몰자 2명은 각각 20대·30대 베트남 국적의 남성으로,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쯤 "신축 공사장 건물 9층이 무너져 3명이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낮 12시 1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상향했다. 사고 현장으로 특수대응단을 포함한 4개 구조대가 출동했고, 지휘차 등 장비 28대와 구조 인력 81명이 투입됐다.
현장 출동 결과 2명이 매몰된 것으로 보고 구조작업을 벌였다. 이 중 1명(20대)은 오후 12시 25분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고, 나머지 1명(30대) 역시 심정지 상태로 오후 1시 6분 구조됐다. 이들은 현장에서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명 모두 숨졌다.
경상자 4명 중 3명은 중국 국적이고, 1명은 내국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은 9층 규모의 신축 상가복합건축물 공사장으로, 소방당국은 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8층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자가 매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하고, 추가 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수습을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붕괴 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2층~지상 9층의 연면적 1만4000여㎡ 규모 건물이다. 일반 상업 지역 내에 제1·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지난 2월 말 착공했으며, 준공 예정일은 오는 2024년 5월 말이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 관련해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앞서 노동부는 해당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예슬·손성배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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