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애들 발 자르겠다"…층간소음 난다며 이웃 문 부순 40대

현예슬 2023. 8. 9. 12:1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앙포토


층간소음을 이유로 고무망치를 들고 위층 집에 찾아가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며 위협한 40대가 9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이날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이모(4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의 H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위층 집에 올라가 길이 30㎝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피고인의 어린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주며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사를 한 점, 피해자 가족이 이씨의 층간소음 자제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은 이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