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시청사 이전’ 경기도 감사 결과 불복해 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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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백석동 시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지방재정법을 어겼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9일 밝혔다.
이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법률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심의를 결정했다. 활용 가능한 예산을 검토해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만큼, 재심의 절차에서 우리 시의 주장과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낮은 재정자립도와 원자재발 경제위기 속에서 수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시청사 신축 대신, 이미 고양시 소유 재산으로 확정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재원을 절약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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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백석동 시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지방재정법을 어겼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심각한 재정난을 고려해 약 4000억원이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시 소유의 백석동 업무 빌딩을 시청 청사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반발한 주민 211명은 시청사 이전 관련 시장의 편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지시, 백석동 청사 이전 부지의 공공청사 기준 미달 등에 대해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고양시 청사 백석동 이전사무에 대한 법, 조례 위반 관련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청구인들이 주장한 이동환 시장의 편법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백석동 빌딩의 공공청사 기준 미달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다.
다만, 경기도는 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비용 75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처분토록 했다.
시는 지방재정법 위반 관련 감사 결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청구사항을 넘어선 ‘감사대상의 확장’이라고 보고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 헌재는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 권한쟁의 심판에서 “자치사무를 감사하려면 대상을 특정해야 하고 지자체에 절차적 불이익이 없고 감사 대상 적발 목적이 아니어야만 확장 감사가 허용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주민감사청구 대상 사무에 포함되지 않았고, 시간상으로 주민감사 청구 이후에 기존 신청사 건립사업과 별개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에 주민감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경기도가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조사’를 감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절차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고, 자치사무의 합법성 통제라는 감사의 목적에도 벗어나기 때문에 감사의 목적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법률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심의를 결정했다. 활용 가능한 예산을 검토해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 만큼, 재심의 절차에서 우리 시의 주장과 합법성을 충분히 소명하겠다”며 “낮은 재정자립도와 원자재발 경제위기 속에서 수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시청사 신축 대신, 이미 고양시 소유 재산으로 확정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에서 재원을 절약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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