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 극복' 표현, 장애인에 대한 편견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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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극복한다'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어 통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구광역시장에게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편견 등을 일으킬 수 있기에 해당 표현이 사용된 장애인복지법과 조례 등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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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극복한다'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어 통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구광역시장에게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과 편견 등을 일으킬 수 있기에 해당 표현이 사용된 장애인복지법과 조례 등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표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강조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제9회 대구광역시 장애인 대상' 수상 후보자 모집 공고문에서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발견하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로 인한 역경을 극복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추천하도록 요청한 보건복지부 공문에도 쓰였다고 답했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로서 장애의 어려움을 이겨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사회적·일반적 통용되는 표현이라고도 설명했다. 다만 A씨처럼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해 관련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차별적 의도가 없고 행정기관과 법령에서 사용된 점을 고려해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면서도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할 우려가 있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원인이 사회적·제도적 장벽에 있음에도 장애인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게 하거나 자칫 장애인에게 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사회의 책임을 방기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해당 표현은 장애를 단지 비장애인과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표현이 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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