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월 30만 원 지급

손병관 2023. 8. 9.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육아를 돕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돌봄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

서울시가 시 거주 0~12세를 양육 중인 부모 2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47%가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49.8%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 이용)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 외에 조부모(66.9%)나 친인척(4.2%)이 주로 아이를 돌봐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대 13개월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9월 개시

[손병관 기자]

 
 서울시가 육아를 돕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돌봄 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육아를 돕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돌봄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

서울시가 시 거주 0~12세를 양육 중인 부모 2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47%가 가정양육을 하고 있으며(49.8%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 이용)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부모 외에 조부모(66.9%)나 친인척(4.2%)이 주로 아이를 돌봐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로 명명된 사업은 이처럼 아이를 돌보기 힘든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부모가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은 1인당 월 40시간 이상 돌봄에 대해 30만 원의 비용을 지원 받는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이하 가구이다.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 기준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한다. 친인척의 돌봄지원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명당 월 30만원)를 지급한다.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진다.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조력자가 타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활동 사진을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돌봄시간을 확인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9월에 문을 여는 시의 육아종합 포털사이트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엄마아빠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뿐 아니라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