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발효 중 수상레저 즐긴 20대 2명 과태료
성민규 2023. 8. 9. 11: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에서 기상특보 발효 중 수상오토바이를 몬 20대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47분께 포항 두호항 앞 300m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가 운항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포항해경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은 기상특보 발효 중 제한된 수상레저활동을 위반한 혐의로 20대 2명을 붙잡았다.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해경, 소유자 변경 미신고 혐의도 추가 적발
경북 포항에서 기상특보 발효 중 수상오토바이를 몬 20대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에서 기상특보 발효 중 수상오토바이를 몬 20대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47분께 포항 두호항 앞 300m 해상에서 수상오토바이가 운항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현장에 출동한 포항해경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은 기상특보 발효 중 제한된 수상레저활동을 위반한 혐의로 20대 2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수상오토바이 소유자 변경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가 부과된다.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은행 뺑뺑이’ 지쳐 “카드 발급, 그냥 할게요” [별따기 된 허그대출②]
- 조용히 움직이는 비명계, 이재명 재판 예의주시하며 기회모색
- 전공의·의대생 등에 업은 의협 비대위…‘의대 증원 백지화’ 강공
- 서울시 추진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님’…의사소통‧이탈 우려도
- ‘이재명 유죄’에 한숨 돌린 국민의힘…“정신 차리고 쇄신할 때”
- “환율 우대 어떻게 돼요?” AI 은행원에 환전 해보니
- “수능 끝났으니 예뻐지자” 수험생 유혹하는 성형광고 성행
- 펀드투자도 미국으로 ‘헤쳐모여’…‘트럼프 2기’ 수혜주 주목
- 관광객 풍년에도 호텔업계 울상…힘 못쓰는 신라·롯데
- ‘흑백요리사’ 열풍 어디까지…가열되는 유통가 ‘미식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