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글 만으로도 처벌'… 법무부, 법률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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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든다.
법무부는 9일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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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새로 만든다.
법무부는 9일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다만 이런 기존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어 법적으로 흠결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로 이날 현재 전국에서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으며 국민 불안을 증폭하고 경찰력과 치안 행정력을 적시에 필요한 곳에 쓸 수 없게 만드는 범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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