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약물운전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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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신모(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를 받는다.
신씨는 당일 오후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고 나와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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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신모(2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를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를 받는다.
피해자는 머리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수술받았다.
신씨는 당일 오후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2종을 투약받고 나와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사고 직후 신씨를 체포하고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케타민은 마취제로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신씨는 "지난달 31일 수술을 받았고 의사에게 케타민을 처방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치료했다는 병원 역시 케타민 처방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이튿날 신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국과수 자료와 수사로 밝힌 당일 행적 등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씨가 케타민 등을 의료 목적으로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한편 다른 마약 투약 여부도 조사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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