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때 다르고 추미애때 다른 '이해충돌'…'전현희 결론' 뒤집혔다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이 수사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관련 수사에 대한 회피 및 이해충돌 신고 의무가 있을까. 문재인 정부 당시 유권 해석기관인 권익위의 판단은 권익위원장에 따라 달라져 혼란을 초래했었다. 박은정 전 위원장 시절인 2019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을 수사할 때 권익위는 “조 전 장관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있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현희 전 위원장 시절인 2020년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을 수사할 때는 “추 장관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9일 ‘수사ㆍ감사ㆍ조사’ 담당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이같은 혼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기준을 공개했다. 지난해 5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한 지침으로 이날 전국 1만 7000여개 공공기관에 배포됐다. 브리핑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에 따르면 중앙부처 장관은 자신 혹은 자신의 가족이 외청의 수사나 감사·조사를 받으면 즉시 직무 회피 및 이해충돌 신고를 해야 한다. 사건 보고 및 지휘 여부와 관계없이 중앙부처 장관에겐 외청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검찰청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경찰청, 산업통상부장관-특허청, 기재부장관-국세청 등에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현희 전 위원장 때와 이해충돌 방침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선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해 유권해석을 내려 약간의 법령 차이는 있다”라면서도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권익위가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선 인정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혼란스러웠던 모습을 정리하고 명확한 기준을 국민과 공무원에게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부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고발한 더탐사 관련 사건을 경찰이 검찰로 송치할 경우 한 장관도 직무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단계에선 회피 의무가 없다”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조사 상대방이 조사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한 경우 ▶공공기관이 상호 수사나 조사를 하는 경우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사람을 공직자가 수사 및 조사하는 경우 대한 이해충돌 신고 기준도 마련했다.
권익위는 조사 상대방이 조사자를 고소·고발한 경우, 조사자에겐 직무회피 및 이해충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를 피조사자가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지난 4월 감사원 감사를 받던 중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위법감사’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그 뒤 전 전 위원장은 자신의 감사 결과를 논의하는 감사원 감사위원회의에서 최 원장의 제척을 요구했다. 권익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최 원장에겐 제척 등 직무회피 의무가 없다. 권익위는 수사 혹은 조사 기관이 상호 수사 및 감사를 하는 경우도 각 기관 조사 담당자에게 “사적 이해관계가 없다”며 이해충돌 신고 및 직무회피 의무가 없다고 봤다.
다만 권익위는 공직자가 자신이 사적으로 고소·고발한 대상을 업무상 조사하게 되는 경우엔 직무 회피 및 이해충돌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사건을 직접 조사하는 해당 공직자가 조사 범위나 강도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5월과 7월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12개 정부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협의체엔 대검과 경찰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 관계자가 모두 참석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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