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케이뱅크도 전세금 반환대출 출시한다

김효숙 2023. 8. 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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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가 전세 보증금 반환 자금 마련을 위한 담보 대출을 내놓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의 반환자금대출을 연내 출시 목표로 준비 중이다.

케이뱅크가 개발하는 전세금 반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임대인이 세입자가 퇴거할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실행하는 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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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케이뱅크. ⓒ케이뱅크

케이뱅크가 전세 보증금 반환 자금 마련을 위한 담보 대출을 내놓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의 반환자금대출을 연내 출시 목표로 준비 중이다.

케이뱅크가 개발하는 전세금 반환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임대인이 세입자가 퇴거할 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기 실행하는 대출이다. 담보물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며, 한도는 최대 10억원 내에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총부채상환비율에 맞춰 정해질 예정이다.

전세금 반환대출은 최근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전세가격이 급락하거나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아파트 대상 100%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구입 ▲갈아타기(대환)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판매 중인데, 이중 반환자금대출은 생활안정자금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생활안정자금은 임대인 아파트에 세입자가 들어가 있으면 대출을 진행할 수 없지만, 반환대출은 세입자가 퇴거하는 전제하에 모자란 전세금을 대출해주는 형태로 진행된다.

케이뱅크의 경우 아파트담보대출을 100%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퇴거 예정이거나 퇴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장치의 정확성 여부가 반환자금대출 출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입세대열람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거나 추가약정서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더라도 전세금을 받는 즉시 퇴거하겠다는 특약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

앞서 2020년 인터넷은행 최초로 아담대를 출시한 케이뱅크는 담보대출을 기반으로 여신 포트폴리오를 성장시키고 있는데 이번 반환자금대출로 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시중은행에서는 전세퇴거자금이나 세입자 반환자금 등의 이름으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 만료시, 처음 계약 이후 2년이 지나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때, 법인 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 등의 요건을 갖춰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보증서를 담보로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대출 조건은 시중은행과 비슷하지만 한도가 시중은행보다 낮고, 임대인 소유 주택이 가압류·가처분·가등기 사실이 없어야한다.

케이뱅크는 전세금 반환대출을 시작으로 다양한 신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은 "하반기 차별화된 여·수신 신상품 출시와 제휴를 강화해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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