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호민 아들 힘들어져" 교사는 몰래녹음 고발도 말렸다

김다영 2023. 8. 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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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씨. 인스타그램 캡처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부부의 발달장애 자녀를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제3자 역고발 의견에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A교사의 수업과 대화를 몰래 녹음한 주씨 부부에 대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교육청 회의에서 논의했다. 주씨 부부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뒤 이를 증거로 A교사를 고소했는데,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직접 역고소를 할 수도 있지만, 교육청이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차원의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지난 8일 A교사를 직접 만나 제3자 고발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고 한다. 그러나 A교사는 “아이 부모님(주호민)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이지 않겠냐”며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간다고 들었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을지 걱정”이라며 본인이 고소할 의사도 없을 뿐 아니라 고발도 만류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씨 부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를 지적해야 법리적으로 A교사에게 유리할 수 있는데도, A교사는 역고소는 물론 교육청을 포함한 제3자의 (대리) 고발도 만류했다”며 “주씨 부부를 만나 탄원서 제출과 함께 아동학대 고소 취하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들의 특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논란이 된 가운데, 지난달 26일 인스타그램에 입장문을 올렸다.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앞서 지난해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주씨의 아들 B군은 여자 동급생 앞에서 바지를 벗는 등 성추행 행위로 인해 통합학급에서 분리 조치됐다. 이후 특수반에서 A교사로부터 지도를 받게 됐는데, 주씨 부부는 이 과정에서 아들이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수업 녹음을 증거로 A교사를 고소했다. A교사는 당시 교재의 ‘고약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며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라고 말하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주씨 측은 당초 재판부에 A교사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으나, A교사가 성추행 논란 당시 B군을 옹호하며 피해 여학생 부모에게 선처를 호소했던 사실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A교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2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주씨 사건과 서울 서이초 사건 등으로 교권 추락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지만,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법안소위를 열고 교권침해 내용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범죄에서 제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생기부에 기록을 남기는 것은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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