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조민 11월 결혼’ 게시물에…조국 “쓰레기 짓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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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결혼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공유하며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고 분노했다.
영상 속 자막에는 "(이 전 대표가) '조민을 사랑하는 내 감정 숨길 수 없다'고 밝히며 조민과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올해 1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올린다는 기가 막힌 속보다" "조민이 임신 8개월이다"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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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결혼 내용을 담은 게시물을 공유하며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고 분노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준석 조민 결혼 임신 출산’이라는 글이 담긴 유튜브 쇼츠 영상 캡처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족에게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 없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유튜브에 ‘[속보] 이준석 조국 딸 조민 11월 결혼!!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은 “충격적인 소식”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 속 자막에는 “(이 전 대표가) ‘조민을 사랑하는 내 감정 숨길 수 없다’고 밝히며 조민과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올해 1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올린다는 기가 막힌 속보다” “조민이 임신 8개월이다” 등의 자극적인 문구가 나온다.
현재도 해당 유튜브 쇼츠 영상은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이 영상은 9일 오전 11시 기준 좋아요 600개와 조회 수 30만회를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가짜뉴스 유포를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유튜버는 언론이 아닌 1인 방송으로 취급되고 있어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유튜브 등 뉴미디어까지 포함해 피해구제 범위를 넓히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긴 시간이 걸린다. 피해자가 유튜브 운영진에게 연락할 방법이 신고기능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어 내용 정정 등을 빠르게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튜브 측은 허위 정보·비방 등이 담긴 영상에 대해 수익 창출 제한·계정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공개돼 있지 않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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