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현수막은 평등권·환경권 침해"…새변, 헌법소원 청구

이태준 2023. 8. 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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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MZ세대 변호사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9일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변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량·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허용한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뒤 전국 거리 곳곳이 현수막으로 뒤덮여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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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옥외광고물법, 수량 및 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 허용 가능토록 만들어"
"시행 뒤 전국 거리 곳곳이 현수막으로 뒤덮여…보행자 및 차량 안전 문제 초래"
"소상공인이 현수막 걸기 위해서는 '지자체 허가' 받아야…정당만 규제 안받아"
담당 변호사 "정당 홍보 활동, 정치 혐오만 키우고 있어…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누구나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진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길거리에 걸린 정당 관련 현수막의 모습 ⓒ연합뉴스

이른바 MZ세대 변호사 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9일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변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와 함께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량·장소 제한 없이 정당 현수막을 허용한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뒤 전국 거리 곳곳이 현수막으로 뒤덮여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 문제를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법조항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제8호다. 이 조항은 정당이 정당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보장되는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대해 현수막을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와 금지·제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새변은 당협위원장(지역위원장)은 정당 현수막에 이름을 표시할 수 있지만 무소속 정치인이나 당협위원장이 아닌 일반 당원은 그럴 수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도 지적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내야하고,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당 현수막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옥외광고물법이 일반 시민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설치 장소에 제한이 없는 정당 현수막들이 학교·주거지역 주변에 난립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소원을 담당한 새변 백대용 변호사는 "정당의 홍보 활동이 오히려 정치 혐오를 키우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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