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정혜정 2023. 8. 9. 10:31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무더기로 검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9일 이같은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근거 규정을 마련해 살인 예고 등 공중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여성대원 앞 홀딱 벗고 원샷…일본 소방서 엽기 '알몸 회식' | 중앙일보
- "형님은 손 뗐다" 감싸줬더니…"저놈이 부두목" 배신당했다 | 중앙일보
- 11살 딸들 보는데…亞부부 안경 부서질 정도로 때린 흑인 소녀 | 중앙일보
- 암 수술 얼마 뒤 "퇴원하세요"…가족 없는 환자인데, 병원은 왜 | 중앙일보
- 엑소 백현 "MC몽 조언 받았다"…130억원 대출 받은 이유 | 중앙일보
- 절교 당하자 동급생 집 찾아가 살해…여고생의 무서운 집착 | 중앙일보
- 스벅의 굴욕…전세계 다 뚫었는데 '이 나라' 10년째 안먹혔다 | 중앙일보
- 소문대로 별거였더라면…산드라 블록 '8년 연인' 루게릭병 사망 | 중앙일보
- 내 다리 찌른 70대, 발로 넘어뜨렸는데...되레 '피의자'될 판 | 중앙일보
- 현금 4800만원 돈가방, SRT 놓고 내린지 30분만에 생긴 일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