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정혜정 2023. 8. 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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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연합뉴스


전국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무더기로 검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9일 이같은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찰청으로부터 '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근거 규정을 마련해 살인 예고 등 공중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글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유통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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