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해병대 수사단장 추가혐의 조사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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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가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사망사건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는 입장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추가 혐의를 찾는 데 집중할 것이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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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해임 반발 수사단장 추가혐의 적용여부 관심
국방부 조사본부가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추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사망사건 전반에 대해 살펴본다는 입장이지만 군 안팎에서는 보직 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추가 혐의를 찾는 데 집중할 것이란 시각이다.
9일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차관과 법무·수사 담당자들의 회의 끝에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날 국방부 장관이 최종 승인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해병대는 8일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A 대령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했다. 심의위는 A 대령이 채수근 상병 사건의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해 ‘사령관 지시사항에 대한 불이행은 중대한 군 기강 문란’이라며 보직해임의 이유를 설명했다.
A 대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A 대령은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해군참모총장·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며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A 대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이 장관은 경찰에게 이첩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다음날 돌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결국 A 대령은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A 대령은 항명 혐의로 입건됐다. A 대령 측이 번복 과정에서 문서화된 명령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혐의를 적시할 경우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률 검토를 위해 이첩을 보류한 것"이라고 했다. 이를 놓고 군 안팎에서는 혐의가 있는 특정 인물을 제외하기 위한 ‘윗선 개입’이라는 의혹이 나왔다. A 대령의 보고서에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국방부 조사본부가 반발이 거센 A 대령의 보직해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에 넘어간 수사 자료가 군사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거나 경찰에 조사 결과를 임의로 넘겨 직권남용 혐의까지 추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사본부가 특정 인물의 혐의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일각에서는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군 수사기관이 더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채 상병이 순직한지 3주가 지났는데 군 수사가 추가로 중복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 사건은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게 돼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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