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고양이 사료, 전량 회수…추가 확진 없어
고양이 사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된 가운데 정부가 해당 제품을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고양이에선 추가 확진이 나타나지 않았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거나 무상 증정받은 소비자 286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239명이 보유한 제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47명은 이미 사료를 먹인 뒤였다.
앞서 지난달 서울 용산구와 관악구 소재 동물보호시설에서 돌보던 고양이가 잇따라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이들 고양이에게 먹인 사료에서 AI 항원이 있었다. 해당 제품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업체 ‘네이처스로우’에서 ‘올해 5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멸균·살균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제조된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가지다.
농식품부가 해당 사료를 갖고 있던 소비자가 기르는 고양이에 대해 예찰을 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6일까지 추가 예찰을 할 예정이다. 만약 사료를 먹은 고양이에서 식욕 부진이나 호흡기 증상(호흡 곤란·마른기침 등)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축방역기관에 연락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비슷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닭·오리고기 등을 사용해 반려동물 생식사료를 만드는 업체 14곳에 대해 멸균·살균 공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 생식사료에 대한 전수 수거 검사를 하는 중이다. 아울러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해당 사료 제조업체에 공급된 원료뿐만 아니라 야생조류, 고양이 번식장 등 다양한 감염 경로를 추적 조사하고 있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고양이 간 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특히 가정 내에서 함께 지내는 반려동물의 경우 고병원성 AI에 감염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생조류 등의 사체·분변 접촉 금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형님은 손 뗐다" 감싸줬더니…"저놈이 부두목" 배신당했다 | 중앙일보
- 엑소 백현 "MC몽 조언 받았다"…130억원 대출 받은 이유 | 중앙일보
- 암 수술 얼마 뒤 "퇴원하세요"…가족 없는 환자인데, 병원은 왜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 중앙일
- 절교 당하자 동급생 집 찾아가 살해…여고생의 무서운 집착 | 중앙일보
- 세계 최대 커피숍 스타벅스 굴욕…'이 나라'선 10년째 안 통했다 | 중앙일보
- 소문대로 별거였더라면…산드라 블록 '8년 연인' 루게릭병 사망 | 중앙일보
- 내 다리 찌른 70대, 발로 넘어뜨렸는데...되레 '피의자'될 판 | 중앙일보
- 현금 4800만원 돈가방, SRT 놓고 내린지 30분만에 생긴 일 | 중앙일보
- "양동이로 퍼붓듯 비 쏟아질 것…태풍 카눈, 전국이 영향권" | 중앙일보
- "당장 급하다, 잼버리 뭘 시키지" 3만명 넘게 몰린 지자체 난리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