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휴가철 맞아 부패·비리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장정욱 2023. 8. 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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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는 휴가철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 부패·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항만공사는 확인된 부패·비리행위는 행위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해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를 할 방침이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산항만공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직원 부패·비리 행위를 예방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산항만공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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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부산항만공사 전경.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BPA)는 휴가철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를 맞아 오는 31일까지 ‘2023년도 부패·비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신고 대상은 ▲부정 청탁 및 금품·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익 추구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갑질·예산 부당집행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신고는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 익명신고센터와 기관장 직통 신고센터를 통하면 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신고자 신분과 신고내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며, 신고인은 신고 사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부산항만공사는 확인된 부패·비리행위는 행위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해 최대 파면에 이르는 징계를 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공직사회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불시 현장 감찰, 임원 청렴계약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

강준석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부산항만공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직원 부패·비리 행위를 예방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산항만공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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