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벅지 푹’ 흉기 피습…발로 찼더니 되레 ‘폭행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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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 괴한의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추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맞대응했다가 상해 피의자가 됐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해당 편의점 점주인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온 70대 남성 B씨에게 허벅지를 찔리는 공격을 당한 뒤 그를 발로 찼다가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8일 JTBC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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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 괴한의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추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맞대응했다가 상해 피의자가 됐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해당 편의점 점주인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온 70대 남성 B씨에게 허벅지를 찔리는 공격을 당한 뒤 그를 발로 찼다가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8일 JTBC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B씨가 다가와 갑자기 흉기로 A씨의 허벅지를 찔렀다. A씨가 B씨를 밀쳐낸 뒤 뒷걸음치자 B씨는 다시 흉기를 들고 다가왔다. 다리에 부상을 입은 A씨는 도망가지 못하고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흉기를 빼앗았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A씨가 깨우자 화가 나서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다른 남성 1명과 편의점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를 받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B씨를 발로 찼는데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A씨는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면 (어떡하나). 앞으로 누가 또 칼 들고 저를 위협하면 제압하든지 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고 매체에 토로했다.
국내 형법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지금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을 것’ ‘침해의 정도가 상당할 것’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것’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행법으로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방위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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