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갈등 잠재우려면…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시급

이민우 2023. 8. 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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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로 일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한 이후 고액 보험금을 신청하는 비급여 백내장 수술은 90%가량 감소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판결 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일반 범죄에 비해 가중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전까지 과도기처럼 각종 문제가 남아있겠지만 법 시행이 결국 보험사기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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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뒤로 빠진채 보험사·소비자 갈등만 심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을 입원치료로 일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한 이후 고액 보험금을 신청하는 비급여 백내장 수술은 90%가량 감소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백내장 보험금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해보험협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며 금감원에 낸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3만6466건으로 전년 대비 29.7% 늘었다. 이 중 대부분이 백내장 관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도 의료자문을 통해 방어에 나섰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손보사의 보험금 청구건 관련 의료자문실시 건수는 총 5만8855건으로 파악됐다. 전년 대비 39.2% 증가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이 갈등에서 병원은 빠져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보험금 분쟁이 벌어지면 보통 소비자와 보험사 간 갈등이 벌어질 뿐 과잉진료를 오히려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는 논란에서 제외되기 일쑤라는 주장이다. 보험사들이 직접 병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힘들다. 대법원이 지난해 8월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잘못 지급된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혹여 의사나 병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 자격 정지를 받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얼마든지 다시 병원을 차릴 수 있다. 각종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두둑이 챙겨주면 손님은 다시 또 몰린다.

결국 보험 브로커, 의료기관 등을 보다 철저하게 감시하고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법안은 보험 설계사, 의료인 등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사기 처벌을 받을 경우 처벌을 가중하고 그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기 연루됐던 의료인, 브로커의 명단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난달 초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판결 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고 일반 범죄에 비해 가중처벌까지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그전까지 과도기처럼 각종 문제가 남아있겠지만 법 시행이 결국 보험사기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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