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다리 찌른 70대, 발로 넘어뜨렸는데...되레 '피의자'될 판
무차별 흉기 난동이 이어지면서 정당행위·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흉기 난동 피해자가 가해자에 반격을 하다 오히려 상해 피의자가 됐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8일 JTBC는 지난 5월 대전 동구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70대 남성을 제압한 30대 편의점주 A씨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JTBC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던 중 흉기를 들고 다가온 B씨에게 허벅지를 찔렸다. A씨가 남성을 밀쳐낸 후 뒷걸음질 치자 B씨는 다시 흉기를 들고 A씨에게 다가갔다.
A씨는 다리에 부상을 입어 도망을 갈 순 없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데 성공했다. 이후 A씨는 한 번 더 남성을 발로 찬 후 칼을 빼앗고 완전히 제압할 수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또 다른 남성이 편의점 앞에 술에 취해 자고 있자 깨웠는데, B씨가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것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A씨는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B씨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A씨는 JTBC에 "앞으로 누가 또 칼 들고 저를 위협하면 제압하든지 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고 호소했다.
국내 형법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지금 부당한 침해가 발생했을 것 ▶침해의 정도가 상당할 것 ▶자신 또는 타인의 법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일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법적인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당방위 기준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동운 변호사는 "(법에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최소 한도'로 상대에게 위협력을 행사하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인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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