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완도·제주 해상경계 분쟁’ 대책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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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완도군과 제주도 간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위한 대책협의체를 구성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는 제주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완도 장수도 인근 점·사용 허가처분 무효 확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6월 5일 완도군이 제주도 관할 해역(사수도 인근)을 침범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무효하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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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완도군과 제주도 간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위한 대책협의체를 구성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는 제주도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완도 장수도 인근 점·사용 허가처분 무효 확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본격적인 지원 사격에 나설 예정이다.
협의체는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완도군, 법률 전문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됐으며, 보다 구체적인 대비를 위해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능동적인 대응체계를 펼쳐 나갈 방침이다.
장수도는 제주도 관할로 해상 경계까지 적용되는 근거는 아니며, 완도 소안도(18.5㎞/추자도 23.3㎞)에 더 가까운 해역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권한 행사를 놓고 분쟁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 6월 5일 완도군이 제주도 관할 해역(사수도 인근)을 침범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무효하다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신 위원장은 “해역을 지키는 일은 우리 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이며,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수호해야 한다”며 “최근 원전 오염수, 태풍 등으로 시름이 깊은 지역 어업인들을 위해서 전남 해역을 지키는 일에 도의회 차원에서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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