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무분별한 '안면인식' 기술 제동…"사전동의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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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무분별하게 활용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안면인식 기술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8일 '안면인식 기술 활용 안전관리 규정'(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안면인식 기술은 보안·금융·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번 규정 발표는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기술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세운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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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무분별하게 활용돼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안면인식 기술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8일 '안면인식 기술 활용 안전관리 규정'(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특정 목적이 있고 충분한 필요성과 엄격한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만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안면인식 기술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거나 공익을 해치며 사회질서를 방해하는 경우는 물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때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호텔 객실이나 화장실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안면인식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되고, 은행·공항·미술관 등 공공장소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안면인식 기술로 신원을 확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은 밝혔다.
중국은 안면인식 기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나라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입구에 안면인식 장치를 설치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는가 하면 열차를 탈 때도 반드시 안면인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국 최대 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는 최근 안면인식으로 결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20년 광둥성 둥관시에서는 공중화장실에서 휴지를 훔쳐가는 사례가 빈번하자 화장실에 안면인식 장치를 설치, 얼굴을 인식한 경우에만 휴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안면인식 기술은 보안·금융·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편리성과 효율성을 제공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번 규정 발표는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기술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세운 첫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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