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임춘한 2023. 8. 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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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3일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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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8일 신현일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금품수수 혐의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3일 박 회장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차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 등 윗선이 개입했는지, 다른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도 유사한 비리가 있었는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범죄사실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는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까지 확인됐음에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근 피의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 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균형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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