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대주주, 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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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양도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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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이달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우편으로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한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양도세 대상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다.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로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양도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부정행위로 무신고·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10∼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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