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품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구속영장 기각
8일 법원이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박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신현일 부장판사)를 진행한 뒤 박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은 지난 4일 박 회장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박 회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출자한 사모펀드로부터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수사 중이다. 박 회장은 앞서 2018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당시 진행된 재판에서 박 회장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회장직을 지켰다. 당시 변호인단에 속한 A씨는 새마을금고가 출자한 사모펀드에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자문료로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장 기각 사실이 알려지자 동부지검은 “법원에서는 범죄사실의 상당부분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는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이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여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점까지 확인되었음에도 법원에서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지난번 영장기각된 류혁과 마찬가지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피의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수수한 새마을금고 직원도 구속기소되어 최근 실형이 선고된 것과 균형도 맞지 않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 초부터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출자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지점 8곳을 압수수색 했고, 4월에도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6월에는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44)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43) 차장을 구속기소 했다. 최 부사장은 박 회장의 운전기사 출신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달 5일에는 PF 대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류혁(60)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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