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 '윤우진 명예훼손' 공소기각

조성필 2023. 8. 8. 1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X' 지모씨(58)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X' 지모씨(58)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8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는 사건 피해자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달 28일 처벌불원서를 낸 데 따른 것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지씨는 2020년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작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기소된 지씨는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해 작년 10월 구속됐다가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범행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사건은 피해자 윤씨의 고소가 아닌 제3자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됐다. 지씨가 기소된 후 재판부는 윤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연이어 불출석하자 과태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지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항에서 납치하듯 구속하고 1년 넘게 끌어오며 괴롭힌 사건"이라며 변호인의 최후변론 내용을 인용해 "수사 지휘의 목적에 대해 언젠가는 다시 조사돼야 할 사건임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 후 증거에 의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