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통지서 회피…명백한 공무방해"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시도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무집행 방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김 이사에 대해 MBC 경영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위반, 부적절한 이사회 운영으로 인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MBC 특별감사 업무에 파견·참여로 감사 업무 독립성 침해 등 사유로 해임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8일 방통위는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처분 전 김 이사에게 직접 소명 기회를 주고자 청문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을 시도했으나, 김 이사는 지난 3일 이후 방통위의 전화, 문자 연락에 대해 일절 응하지 않고 있으며, 소속 법무법인을 탈퇴하고, 주거지에도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가 이날 방문진 임시이사회에 상정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해임 청문절차 및 실지 감사와 관련한 안건에는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활발히 활동하는 점을 고려하면 김 이사는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을 위한 정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김 이사는 공영방송 MBC의 최다출자자인 방문진의 이사로서, 준법정신을 모범적으로 보여야 함에도 정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공무집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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