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아끼려고 통정매매…유화증권 대표 1심 실형 법정구속
상속세를 아끼려고 회사와 짜고 주식을 매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윤경립(66) 유화증권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구속 수감했다.
함께 기소된 유화증권 법인은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권사의 대표로 이번 범행이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의 신뢰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도 직업윤리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의 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회사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하게 한 죄질이 무겁다”며 “회피한 조세 부담과 상속 재산 등을 고려하면 부당이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 대표는 “잘못을 인정한다. 당뇨와 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건강상 위협을 느끼고 있어 구속만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화증권 창업주 아들인 윤 대표는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 공시한 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우선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통정매매는 시세조종 수단 가운데 하나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부친은 2016년 5월 사망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낸 고발장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협력 수사를 통해 범행 수법과 경위를 밝혀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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