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북상에 경찰도 비상…재난상황실 24시간 가동

유병돈 2023. 8. 8. 18: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재난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8일 오후 5시부터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재난·위기담당부서 24시간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전국 시·도경찰청장들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통해 태풍 대비사항을 점검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해 재난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은 8일 오후 5시부터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재난·위기담당부서 24시간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재난상황실은 태풍주의보 또는 태풍경보가 발령될 때 가동되지만, 특보 발령 전이라도 태풍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되면 즉시 가동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날 오후 5시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으로 상향하고, 비상근무 체제도 3단계로 상향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와 함께 경찰은 태풍특보 발효와 동시에 전국 시·도경찰청에 ‘경계강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전에 수립한 관서별 운용 계획에 따라 경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경찰 비상근무는 태풍예보 발령 시 ‘경계강화’, 태풍주의보 발령 시 ‘을호’, 태풍경보 발령 시 ‘갑호’가 각각 발령된다.

이와 함께 경찰은 비탈면·해안가 등 재해 취약지에서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전국 시·도경찰청장들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통해 태풍 대비사항을 점검한 바 있다.

한편, 태풍 카눈은 이날 오후 3시 일본 가고시마 남쪽 230㎞ 해상까지 북상했으며, 중심기압은 970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35㎧이며 강도 등급은 '강'이다. 이동속도가 시속 18㎞로 6시간 전(오전 9시 시속 3㎞)보다 훨씬 빨라져 한반도로 북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카눈은 10일 오전 3시 제주 서귀포 동쪽 170㎞ 해상까지 강도 '강'의 세력을 유지하며 북상한 뒤 같은 날 아침 경남 통영 부근으로 상륙해 오후 3시 충북 충주 남쪽 100㎞ 지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